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 T. S. 엘리엇 학회” (The T. S. Eliot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이하 본 학회라고 약칭함) |
제2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실은 본 학회의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
제3조(목적) 본 학회는 T. S. 엘리엇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학술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
2. 학회지 및 학술서적 발간 |
3. 학술 정보의 수집과 교환: 본 학회는 일본 T. S. 엘리엇 협회와 미국 T. S. 엘리엇 학회 간에 논문 발표 등 학술교류를 한다. 국내 교류에 관한 것은 섭외이사가 국제교류에 관한 것은 국제이사가 담당한다. |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 |
제 4조 (회원 자격) 본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 신입회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 자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정 회 원: 전·현직 대학 교수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T. S. 엘리엇에 관심 있는 일반인 |
2. 평생회원: 학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
3. 학생회원: 학부 및 석사과정 재학생 |
4. 단체회원: 도서관 및 기관 |
5. 준회원 및 명예회원 |
제5조(재정) 본 학회의 운영은 연회비와 입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단 연회비와 입회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2. 회원은 본 학회의 모슨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연구자로서 도덕성이 실추되거나 학회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재조치를 받는다. |
3.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
4. 모든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2년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추후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
제7조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회) 본 학회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편집, 연구, 국제) |
3) 총무이사 1인 이상 |
4) 재무이사 1인 |
5) 편집이사 5인 이상 |
6) 정보이사 1인 이상 |
7) 연구이사 5인 이상 |
8) 섭외이사 1인 이상 |
9) 감사 2인 |
2. (평의원회) 본 학회의 평의원은 전임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평의원회는 학회의 전반적 운영방향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
제 8조 (임원 선출과 임기) 임원 중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9조 (임원의 직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최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제반업무의 기획, 회의록 작성과 보존, 문서 수발과 보관, 연락을 관장한다. |
4. 재무이사는 회비의 징수, 재정 관리, 지출, 회계를 담당한다. |
5.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회지와 학술서적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
6.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작성과 유지·관리 및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 교환과 자료 수집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
7. 연구이사는 회원의 전공분야를 조직화하여 학술발표회 기획과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
8. 섭외이사는 본 학회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대외 교섭 일체를 담당한다. |
9.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와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10. 국제이사는 해외 유관 학술단체, 해외 석학, 해외 관련 학술지 편집 및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국제업무를 담당한다. |
11.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사항을 조사, 감독하고 매년 가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10조(임원회의) 회장은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임원회의는 감사는 제외되며, 과반수의 출석을 요한다. 임원회의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와 학술발표회 관련업무 |
2. 기획사업의 심의 |
3. 예산·결산 심의 |
4. 회칙 개정안 심의 및 의결 |
5. 각종 위원회 설치 심의 |
6. 각종 규정 제정 및 심의 |
7. 신입 회원 심사 |
8. 입회비, 회비, 논문 게재료 관련 심의 |
9. 기타 |
제 11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 개최 시기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총회는 1회 가을에 개최하여,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봄 총회와 가을 총회는 학술발표회를 겸한다. |
2) 가을 총회는 임원 선출을 한다. |
3) 가을 총회는 예산·결산 안을 심의 의결한다. |
4)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을 인준한다. |
5) 신입회원을 인준한다. |
제 12조 (의결) 회칙개정을 제외한 모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13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출석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심의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1. 본 회칙 개정에 한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개정된 회칙을 배포함으로써 확정된다. |
2. 본 개정 회칙은 2006년 11월 25일부터 발효된다. |
3. 본 개정 회칙은 2012년 11월 10일부터 발효된다. |
4.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02년 27일부터 발효된다. |
5.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10월 08일부터 발효된다. |
6. 본 개정 회칙은 2021년 05월 01일부터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