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 T. S. 엘리엇 학회” (The T. S. Eliot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이하 본 학회라고 약칭함)  
제2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실은 본 학회의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T. S. 엘리엇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술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서적 발간
3. 학술 정보의 수집과 교환: 본 학회는 일본 T. S. 엘리엇 협회와 미국 T. S. 엘리엇 학회 간에 논문 발표 등 학술교류를 한다. 국내 교류에 관한 것은 섭외이사가 국제교류에 관한 것은 국제이사가 담당한다.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 

제 4조 (회원 자격) 본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 신입회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 자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전·현직 대학 교수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T. S. 엘리엇에 관심 있는 일반인
2. 평생회원: 학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3. 학생회원: 학부 및 석사과정 재학생
4. 단체회원: 도서관 및 기관
5. 준회원 및 명예회원
제5조(재정) 본 학회의 운영은 연회비와 입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단 연회비와 입회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모슨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연구자로서 도덕성이 실추되거나 학회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재조치를 받는다.
3.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2년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추후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제7조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 본 학회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편집, 연구, 국제)
3) 총무이사 1인 이상
4) 재무이사 1인
5) 편집이사 5인 이상
6) 정보이사 1인 이상
7) 연구이사 5인 이상
8) 섭외이사 1인 이상
9) 감사 2인
2. (평의원회) 본 학회의 평의원은 전임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평의원회는 학회의 전반적 운영방향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 선출과 임기) 임원 중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직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최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제반업무의 기획, 회의록 작성과 보존, 문서 수발과 보관, 연락을 관장한다.

4. 재무이사는 회비의 징수, 재정 관리, 지출, 회계를 담당한다.

5.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회지와 학술서적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6.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작성과 유지·관리 및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 교환과 자료 수집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7. 연구이사는 회원의 전공분야를 조직화하여 학술발표회 기획과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8. 섭외이사는 본 학회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대외 교섭 일체를 담당한다.

9.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와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0. 국제이사는 해외 유관 학술단체, 해외 석학, 해외 관련 학술지 편집 및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국제업무를 담당한다.

11.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사항을 조사, 감독하고 매년 가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회의) 회장은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임원회의는 감사는 제외되며, 과반수의 출석을 요한다. 임원회의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와 학술발표회 관련업무 
2. 기획사업의 심의
3. 예산·결산 심의

4. 회칙 개정안 심의 및 의결

5. 각종 위원회 설치 심의

6. 각종 규정 제정 및 심의

7. 신입 회원 심사

8. 입회비, 회비, 논문 게재료 관련 심의

9. 기타

제 11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 개최 시기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는 1회 가을에 개최하여,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봄 총회와 가을 총회는 학술발표회를 겸한다.
2) 가을 총회는 임원 선출을 한다.
3) 가을 총회는 예산·결산 안을 심의 의결한다.
4)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을 인준한다.
5) 신입회원을 인준한다.

제 12조 (의결) 회칙개정을 제외한 모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출석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심의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 개정에 한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개정된 회칙을 배포함으로써 확정된다.
2. 본 개정 회칙은 2006년 11월 25일부터 발효된다. 

3. 본 개정 회칙은 2012년 11월 10일부터 발효된다.

4.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02년 27일부터 발효된다.

5.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10월 08일부터 발효된다.

6. 본 개정 회칙은 2021년 05월 0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