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구성)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과 연구도서의 출판을 담당하는 부회장이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4인 이상의 상임 편집이사와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 (선임) 본 학회의 편집을 담당하는 부회장인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단에서 선임하고 편집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최근 3년간 연구 논문이 3편 이상인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회원으로 한다.
제3조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상임 편집이사와 함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② 학회지에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③ 연구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과 상임 편집이사의 요청에 의해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6조 (의결) 편집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