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S. 엘리엇 연구』 심사 규정
제 1조: 논문 접수 및 심사 의뢰
1. 논문 접수 및 관리: 책임편집이사는 원고가 접수되면 투고 일자 및 심사 현황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심사위원 위촉: 책임편집이사는 부회장(편집)의 자문을 받아 학술활동, 전문성 등 고려하여 편집위원회 위원 중 3인을 각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 중 해당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회원 혹은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심사의뢰: 책임편집이사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투고자의 인적사항과 직,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제 2조 심사기준: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편집부에서 결정)
1. 내용의 창의성 (10 점)
2. 논지의 명확성 및 일관성 (10 점)
3. 논증과정의 타당성(문단간의 연계성 및 구성의 밀도 등) (10 점)
4. 문장의 명증성 (10 점)
5. 인용근거의 정확성 (10 점)
6. 인용문헌의 적합성 및 정확성 (10 점)
7. 주요어의 타당성 (10 점)
8. 논문 형식의 적합성 (10 점)
9. 영문초록의 수준 (10 점)
A. 주제와 본문 내용의 반영도 (4 점)
B. 국문초록과의 일치도 (3 점)
C. 영어 문장의 완성도 (3 점)
10. 학문적 기여도 (10 점)
제 3조 (심사결과 작성)
심사위원은 학회의 심사결과 보고양식에 따라 심사서를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종합평가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책임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 종합 평가가 ‘게재 가’가 아닐 경우 수정, 보완 지시 사항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제 4조 (게재 여부 판정)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심사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가: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로 판정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아 대폭적인 수정을 한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4. 게재 불가: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제 5조 (심사결과 통보,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가 완료되면 책임편집이사는 그 결과를 심사의견서와 함께 즉시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논문투고자는 심사의견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뒤 책임편집이사가 정하는 일자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 논문투고자는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한 뒤 재심사를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은 1차 심사위원 1인, 신규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제 6조 (게재 확정)
책임편집이사는 논문심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상임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논문을 확정하며, 기타 학회지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본과 함께 저작권 동의서를 학회에 제출 한다.
제7조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심사위원의 판정이 당해 호 ‘게재’(‘수정 후 게재’ 포함)와 당해 호 ‘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사,’ ‘반려’)로 상이할 경우에는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8조 (심사결과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필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상임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7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책임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 단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상임편집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논문에 한해 재심을 의뢰한다.
제10조 (논문 접수 및 학회지 발간 일정)
1. 논문접수와 심사: 논문은 학회의 논문 투고사이트(http://submission. soeliot.or.kr)를 통해 수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투고되는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 한다.
2. 발행 일정: 학회지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연 3회 발간하며, 한글 논문을 앞부분에 게재하고 영어 논문을 뒷부분에 게재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04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