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 S. 엘리엇 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7. 07. 01.

개정 2009. 05. 10.

개정 2021. 05. 01.

 

전 문

 

한국 T. S. 엘리엇학회는 T. S. 엘리엇에 관한 학술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이다. 본 학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 ꡔT. S. 엘리엇 연구ꡕ(Journal of the T. S. Eliot Society of Korea)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학회지 게재 논문이나 학술발표 발제문의 학문적 윤리성과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학회에서는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 학회지의 편집위원(회), 그리고 모든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이는 모든 회원들이 학술적 연구물을 투고하거나 발표 또는 출판할 때,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학술적 신뢰성과 독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 1조 (논문과 학술발표의 독창성)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물은 학문적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제 2조 (인용의 정확성)

1. 연구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널리 알려진 학술적 상식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한다.

2. 영미문학 이외의 타 분야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연구자는 인용 근거와 그 출처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이 발표되는 논문의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주장이나 해석인지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조 (중복 인용 및 이중 게재 금지) 연구자가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한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발표․투고․출판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술 정보의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판된 연구물이라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제 4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연구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연구자는 직접 행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 5조 (표절 금지)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하지 않은 타인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 연구물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출처를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으면서, 타인 연구물을 임의로 가공하고 유용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타인의 연구물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한국어와 외국어로 발표된 모든 학문적 성과와 공개된 연구결과를 가리킨다.)


 

제2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조 편집위원(회) 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을 오직 편집 규정(학회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규정 제 3조 5항)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수행한다.


제 3조 편집위원(회)은 학문적 업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원 가운데 해당 분야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 4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할 때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자성을 존중해야 하며, 학회지 게재 여부를 1) 게재 가,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각 항에 해당하는 합당한 사유를 심사결과보고서에 상술한다.


제 2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그 저자와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도 공개하지 않는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 T. S. 엘리엇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규정이 발효됨과 동시에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본 학회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제 3조 (위원회 임원과 업무)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제 4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 5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심의요청)

1. 학회 회원, 이해관계 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은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 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이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7조 (위원회의 심의절차)

1.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 심사 또는 회원 중 적임자의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심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5. 위원회는 심의에 착수한지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종결해야 한다.


제 8조 (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9조 (징계절차와 내용)

심의 결과가 학회장에게 보고되면 학회장은 본 학회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하여 징계 여부와 징계의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2. 향후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3. 회원 자격 정지 혹은 박탈


제10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본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본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연구윤리 개정안은 200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연구윤리 개정안은 2021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