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발행 및 편집에 관한 규정

 

규정 1998. 12. 01.

개정 2017. 10. 13.

 

제 1조 (학회지 발행의 목적과 성격)

1. 한국 T. S. 엘리엇학회(이하 ‘학회’라 칭함)는 T. S. 엘리엇(이하 ‘엘리엇’이라 칭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3회 학회지 『T. S. 엘리엇 연구(Journal of the T. S. Eliot Society of Korea)를 발간한다.

2. 본 학회지는 엘리엇과 관련된 독창적인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활발한 학술정보 교류를 위해 국내외의 신간 서적 서평, 발굴자료 및 최신 연구 동향, 회원들의 연구 활동 등 엘리엇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게재할 수 있다.

3. 본 학회는 원활한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4. 학회지 발간 이외의 저술 발간을 할 경우 별도의 저술발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 및 저술발간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상임편집위원회와 확대편집위원회로 구성된다.

2. 저술발간위원회는 임원들의 추천을 받은 저술발간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회장과 부회장(연구)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저술의 성격에 따라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3조 (상임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1. 상임편집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편집)이 위촉하는 책임편집이사 및 4인 이상의 편집이사로 구성된다. 부회장(편집)은 편집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2. 상임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 편집 방향 제시 및 기획, 관리

2) 학회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학회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는 상임편집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동의로 확정한다.

3) 학회지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4)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

5) 논문 접수 및 심사 의뢰

6) 논문 게재 여부 판정 및 통보

7) 기타

 

제 4조 (확대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1. 확대편집위원회는 책임편집이사와 상임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연구 실적이 우수한 위원 중 상임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은 별도로 선출하거나 부회장(편집)이 맡는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자격을 가지며, 심사를 의뢰받을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5조 (논문 접수 및 학회지 발간 일정)

1. 논문접수와 심사: 논문은 학회의 논문 투고사이트(http://submission. soeliot.or.kr)를 통해 수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투고되는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발행 일정: 학회지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연 3회 발간하며, 한글 논문을 앞부분에 게재하고 영어 논문을 뒷부분에 게재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